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행위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법에서 정의하는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항목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폭력은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의 행위,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이 일어난 공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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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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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 여성경찰관 상주, 피해자 진술조서(진술녹화)작성, 진술조력인 지원을 통한 진술조력 제공(만13세 미만 아동·장애인 등) |
상담 |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긴급상담 및 지속상담 |
의료 |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등 전담의료진이 무료진료, 응급키트를 활용한 증거물 채취 *단, 비급여 심리치료는 회당 15만원, 6개월, 최대 300만원 한도 지원 |
법률 | 무료법률지원사업, 피해자 국선변호사 연계 |
동행서비스 |
해바라기센터의 인력이 피해자와 동행하여 센터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대상 : 보호자의 여건으로 서비스 지원이 어려운 13세 미만 아동·지적 장애인 등 |
돌봄비용 지원 |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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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국내거주 이주여성 포함)에 한하여 가정폭력에 관련된 민사, 가사 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및 무료 법률 구조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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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지를 원할 경우 입주 심사를 거쳐 임대주택 거주 가능 |
지원제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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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 피해자 및 가족 지속상담 |
수사·재판 절차 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 법원의 증인신문 시 동행, 무료법률지원 또는 피해자국선변호사 지원 신청 |
의료지원 서비스 연계 | 전담의료기관 등 의료기관 연계, 의료비 지원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 지역 내 시설 연계 |
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
지원제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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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지원사업 수행기관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법률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법률상담, 형사·민사·가사 소송 (고소, 재정 및 항고 신청, 본안소송 등 포함)등 무료법률 구조 지원 |
피해자 국선변호사 | 검찰청 지정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성폭력 피해 관련 형사소송 무료변호 지원 |
지원제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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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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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그룹홈) | 미성년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퇴소 시 숙식 및 보호, 직업교육 등 자립 및 자활 지원 |
지원제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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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회복프로그램 (성폭력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
집단상담,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 심화된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
사례관리 (성폭력상담소) | 피해자 장기 사례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