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는 여성으로 하여금 금전에 대한 대가로 일정시간 자신의 몸을 성적 도구로 제공하기 위하여 생명 다음으로 소중한 인격과 신체의 불가침성 및 그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도록 하고, 성구매자는 일방적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여성의 몸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는 신체적 지배권을 획득하는 관계’(광주지방법원 2006.2.13 선고 2005고단3339판결)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폭행, 협박, 위계 등 보호감독 관계를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등
감금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임신중절 등의 행위를 하게 한 경우
고용관계 등으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광고물을 제작·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경우 등
대가를 지급받는 성매매 알선 등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방송매체 등에 공개한 경우
성을 파는 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 소개, 알선 등을 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경우
성매매 행위자
단순 성매매 알선 등
긴급보호·상담
안전한 장소
성매매피해가 있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 성매매피해상담소에 전화해 도움을 받으세요
학업 지원, 사회적응강화 훈련 지원 등
숙식·상담 및 치료회복 의료·법률 및 직업훈련
주거 지원, 자립·자활 활동지원
긴급구조·상담·의료· 법률 지원·지원시설 연계 성매매 예방 및 홍보활동 성매매 집결지 현장상담
자활상담·직업훈련·취업· 진학교육·인턴십 등 자활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