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 ·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입니다.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 나 유포 · 유포 협박 · 저장 · 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모든 디지털 성폭력이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범죄로 규정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있습니다.
유형 | 적용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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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 이용 성폭력 |
불법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
유포, 재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재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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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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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협박 |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 |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명예훼손죄 제310조 형법 모욕죄 제311조 |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에 해당하며, 현행법으로도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피해 촬영물, URL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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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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